문화·스포츠 라이프

여행사, '티메프' 고객에 할인가·정상출발 보장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여행사들이 소비자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교원투어는 재계약 결제 사전 예약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상적인 취소 및 환불 절차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한 고객이 △상품 판매 취소 요청 △여행사취소 요청 건 검토 후 승인 △티몬·위메프 환불 진행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고객과 여행사의 취소 요청 및 승인 절차 단계가 모두 중단돼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티몬·위메프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다. 이에 교원투어는 취소 고객 리스트를 일괄 작성해 티몬·위메프 측에 취소 요청 고객 리스트를 전달하고 해당 이커머스에서 일괄 취소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아울러 29일 이후 출발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이커머스에서 할인이 적용된 금액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여행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고비용 상품 금액을 재계약하는 경우 50%를 먼저 결제하고 여행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러도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분할 결제로 재계약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출발 일정에 여유가 있는 9월 출발 상품 고객을 대상으로는 사전 예약금 제도를 운용한다. 사전 예약금은 상품가의 일부만 결제하고 여행 출발 전 잔여 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인터파크트리플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7~8월 성수기 시즌에 출발하는 인터파크 투어의 패키지상품을 구매한 고객 모두에게 원래대로 출발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직 티몬과 위메프에서 환불을 받지 못했고 인터파크 투어에도 재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별도의 재결제 절차 없이 출발을 보장한다. 이미 인터파크 투어에 재결제를 했으나 티몬, 위메프에서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이라면 재결제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는 출발이 임박한 7~8월 출발 예약자에게만 적용된다.

최휘영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는 “인터파크트리플은 티몬, 위메프에서 받지 못한 정산금액이 있음에도 고객들의 성수기 휴가를 지켜드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