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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ETF 분배율, 확정 수익 아니다"

금감원, 주의등급 소비자경보 발령





안정적인 월 배당을 내걸고 자산운용사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ETF 종목명에 명시한 분배율은 확정 수익이 아닐 뿐 아니라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을 매수하면서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매도해 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월 배당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 원에서 6월 말 3조 7471억 원으로 383.6%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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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들은 ETF 종목에 ‘커버드콜’을 포함하거나 추구하는 분배율, 프리미엄 등을 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 H)’, TIGER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등이다.

금감원은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분배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분배율은 분배기준일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원금과 무관하다.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1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1200원 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목표분배율을 달성하더라도 ETF NAV가 지속 하락하면 연간 분배금 수령액은 919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프리미엄이라는 명칭 역시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금융상품 대비 추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ETF 포트폴리오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르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면서 ETF 명칭이나 수익구조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을 제한되지만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구조”라며 “콜옵션을 매도해 받은 옵션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 폭이 확대되면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 상품”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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