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금융과 상거래 채권이 동결돼 거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쇄 파산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낸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상거래 채권은 최대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현재 두 업체의 채권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페이사, 판매자 등 최대 6만 곳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채권자들이 많아 회생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 인가 전에) 채권자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가 많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라며 “두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채권 동결을 받은 뒤 매각 등의 방법을 찾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도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회사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 계열사까지 더하면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1조 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지금 2000억 원을 포함해 최소 5600억 원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판매자들의 손실이 더 커지면 이 정도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수사 당국도 나섰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날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법무부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