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을 차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신한미)은 지난 18일 상해 및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15)군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찾아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PC방에 있던 B군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데리고 나왔다. 이후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자석에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과 은평구에 위치한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방용 가위로 B군을 위협하며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가 B군을 감금한 시간은 약 1시간10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밥을 먹는 사이 B군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타고 쫓아가 손과 무릎으로 B군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B군은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장시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고 위협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