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고]경제 선순환 이끌 주주환원 촉진세제

■전병욱 서울시립대학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배당 등 확대 기업 세액공제 적용

개인주주도 稅혜택 자산형성 도움

주식 보편화, 부자감세 비판은 부당





정부가 이달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의 신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밸류업 자율 공시를 이행하면서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계산 때 주주환원 증가율 5% 초과분에 대해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이들 기업의 개인주주가 지급받는 현금 배당의 일정 비율에 대해 9% 원천징수 또는 25% 분리과세를 허용해 소득세 부담(현행 14% 원천징수, 최대 45% 종합과세)을 줄여준다. 즉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배당을 충분히 늘린 상장기업과 이들 기업의 개인주주 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이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낮은 주주환원율에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최근 10년간(2014~2023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평균(67%)과 신흥국 평균(3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의 시행은 조세 혜택으로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주식 보유의 수익률을 증가시켜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과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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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기업 이익의 가계소득 환류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시행했던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다소 유사한 성격이 있다. 하지만 적용 요건을 단순화하고 조세 혜택의 대상자를 개인주주와 함께 발행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실효성이 훨씬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동일한 기간에 시행된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배당 등을 통한 환류액이 기업소득에 비해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미환류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배당 지급을 유도했지만 기업의 재원을 강제적으로 유출시키는 문제점과 함께 실제 배당 증가 효과도 크지 않은 한계점이 확인됐다. 반면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법인 단계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정교한 방식의 정책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효과성에도 주주환원 촉진 세제에 대해 정기국회의 입법적 논의 과정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성인 인구의 30% 이상이 보유할 정도로 주식이 국민들의 보편적 투자 수단이 된 변화된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발전에 필요한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과 함께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자 감세라는 단순한 논리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의 시행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가치 제고에 의한 국부 증가 및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이용해 대응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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