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살해후 사고로 위장한 軍부사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징역 몇년?

대법 선고…일부러 사망사고 내고 보험금 타내려 시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육군 부사관이 최종적으로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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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그는 아내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4억7000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심에서는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봤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1·2심을 그대로 수용,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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