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가스비 오르지만 지역난방비는 '동결'

"고물가 고려해 인상 유보"

7월 이어 재인상 부담된듯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한 7월 5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발표한 7월 5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8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되지만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된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변동 시 추가 요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요금 조정은 크게 ‘연료비 정산제’와 ‘연료비 연동제’ 등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이뤄진다. 이달 5일 지역난방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월 1일부로 6.8% 인상하기로 하면서 연동제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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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번 요금 동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난방 요금 결정의 주체는 지역난방공사이지만 정부가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요금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7월 1일부로 정산제 원칙에 따라 지역난방 요금을 9.53% 인상한 바 있다. 정산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제 연료비와 요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산을 통해 조정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요금 조정은 매년 7월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택용 열 요금은 M㎈(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됐다.

7월 정산제에 따라 요금을 올리고 한 달 만에 재차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게 부담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가정·상업 시설 등의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겨울철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연내 난방비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조정하지 못한 요금 인상분 등은 정산제 원칙에 따라 내년 7월 조정을 통해 다시 반영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연료비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연료 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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