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한 채 파행 운영으로 시급한 민생조례안건 처리와 의사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의회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수를 뒀다. 파행이 지속될 경우 당초 9월 예정돼 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도 불투명해져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포시는 김포시의회에 제238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5조는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민생현안 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집회 요구권을 부여했다.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과 ‘빈집 빛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 ‘출산장려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안건이 상정돼 있다.
추경 예산안도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이사비용, 임신축하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등 당장 필요한 복지 예산뿐 아니라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및 2층 전기버스·저상버스 보급,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과 같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어르신, 어린이, 소상공인 등 시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 분야 비중도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도비 매칭 사업까지 적기 투입이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심의와 예산처리가 늦어질 경우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