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배달 기사가 수행과 이동 경로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배달 기사 A 씨와 A 씨 소속 라이더 노동조합이 배달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5월 플랫폼 업체와 배송 대행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 기사로 일했다. 이후 업체가 같은 해 12월 A 씨와 맺은 계약을 해지했다. A 씨를 비롯한 원고 측은 이를 부당 해고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달 기사가 어떤 배달 주문을 수행할지,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이는 회사가 A 씨를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배달 기사들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사들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무리한 묶음배달로 인한 과속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한”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업무 중 휴식이 자유로운 점, 근무시간과 장소 결정 권한이 기사에게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