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 원 약식기소

용산 대통령실.연합뉴스용산 대통령실.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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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인근 병원에서 추가로 진행한 채혈 검사 결과에서도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강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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