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격 개시를 앞두고 필리핀 근로자 100명이 6일 한국 땅을 밟는다. 한달 동안 한국 문화와 가사관리, 아이돌봄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뒤 9월부터 돌봄 현장에 들어간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근로자 100명은 5일 밤 필리핀을 출발해 6일 새벽 한국에 도착, 입국 절차를 밟는다.
입국하는 근로자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인력들이다. 어학능력 평가 및 범죄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됐다. 이들은 4주간 공동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간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또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업무 특성상 특화교육을 통해 한국의 주거 환경과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9월 시범 사업 본격 도입을 위해 희망가정 모집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17일부터 6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가 시급한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산부' 가정 순으로 희망 가정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희망가정 모집에는 신청 개시 열흘 만에 310가구가 신청하는 등 시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4시간의 이용요금은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 원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이 정부 안팎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