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한다. 3%대 낮은 이자의 추가 대출도 이번 주부터 지원해 판매자가 자금 경색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판매지 지원 방안 시행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에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5월 이후 기업이 보유한 전(全)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기업은행이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대출은 최저 3.9~4.5% 금리로 이뤄지는데 일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대 한도는 30억 원이며 미정산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신보는 9일부터 보증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금은 14일부터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자금을 최대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약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업체별로 금리 3.51%에 최대 10억 원을, 소상공인은 금리 3.4%에 최대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금 집행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정산 금액이 늘어날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미정산 대금은 2745억 원이며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업권별 협회가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자금 집행 시에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