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해도 반드시 감경할 필요없어"

지하 주차장 돌며 수천만원 차량 털이

"소년법 의한 감경은 자유재량에 속해"

사진=이미지 투데이사진=이미지 투데이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 물건 3700만 원 상당을 훔치고,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소년법에 의한 형의 감경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특수절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모(19)씨에게 장기 3년∼단기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만 17세이던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서구의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에 보관된 지갑을 가져가는 등 48회에 걸쳐 총 3700만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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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량을 훔쳐 운행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고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서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이 씨는 형을 줄여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년법 60조는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소년법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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