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가 이른바 '순금깡'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심사례 제보가 잇따르면서 경기 지자체들이 단속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6일 현재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역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번 단속에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른바 ‘순금깡’이다.
순금깡은 지역화폐를 구입 할 때 적용되는 5~7%의 할인율을 활용해 금 제품을 산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지역화폐로 14K 또는 18K 등 액세서리는 거래할 수 있지만 되팔아 차익을 얻기 쉬운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5% 할인된 지역화폐로 14k, 18k 액세서리를 구입했다가 같은 가격에 되팔아 5%에 해당하는 차익을 남긴다는 제보가 줄 잇고 있다.
현행 규정상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등은 모조리 불법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순금깡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까지 순금깡이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신종 수법인 만큼 파급력을 염려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계·귀금속업종이나 쥬얼리숍 등에서 지역화폐로 순금을 거래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라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사전 분석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포착된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점검 기간 중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소 12곳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자체는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단속을 총괄하는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6월 적발된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화폐 제한업종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타인의 단말기를 대여해 결제하는 행위가 주로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