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가지고 나오려던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울산의 한 체육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수거함에 있던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 나오려다가 적발됐다.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A씨는 "용변이 급해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가기 전 주차하면서 전면주차가 아니라, 주차에 시간이 더 걸리는 후면주차를 반듯하게 한 점,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 A씨 차량으로부터 더 먼 점 등이 A씨 진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추궁했다. 결국 A씨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시인하면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