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다른 집 아닌 우리집만 누수 피해…"일배책 보상 안돼"

금감원,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본인 집 주방 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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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수 사고에 따라 본인의 집 수리비 등을 보상 받으려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해당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지만 자기 집 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집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출한 누수 탐지비와 철거비, 방수공사비는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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