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당론은 새 지도부에서”

“수익 예상되면 세금 있어도 투자하는 것”

“5억 현금 투자해 수익 나야 금투세 대상”

“완화 당론 정해지면 당인으로서 따라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될 새 지도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정책위와 상임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의견을 한 번 토론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이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느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느냐”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되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또한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며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인 ‘큰 손’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대신 거래세를 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거래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 거래세를 더 높여서 낼 수 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제 한도 완화 언급 또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6% 된다고 하는데, 10%로 가정해도 1년에 5000만 원 수익을 내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총의가 (한도 완화로) 모인다면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도 합리적인 분이라 당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그 총의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