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출생 대책 일환"…임신·출산도 보험 보장된다

◆금융당국 '2차 보험개혁회의'

연내 상품 출시…20만명 혜택






금융 당국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산부의 의료비와 산후 관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 위주로 제도 개선을 시행하겠다”면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 보험 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위험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임신·출산이 이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해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 상품이 개발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0만 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 의료 자문을 전담할 ‘풀(pool)’을 구성해 자문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사가 의료 자문 결과를 들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 외에 보험 안내 자료에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기재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우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