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산부의 의료비와 산후 관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 위주로 제도 개선을 시행하겠다”면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 보험 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위험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임신·출산이 이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해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 상품이 개발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0만 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 의료 자문을 전담할 ‘풀(pool)’을 구성해 자문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사가 의료 자문 결과를 들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 외에 보험 안내 자료에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기재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