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사모펀드 세율이 떨어져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한 것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한 대표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여당 대표님께서 주식부자 기득권층의 금투세 폐지 논리만 대변하셔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는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세율이 27.5%가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는 공제를 5000만 원까지 해주지만, 부자들이 한다는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 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즉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로 적용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이어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