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임광현, 한동훈 '사모펀드' 발언에 "기득권층 선동 논리"

韓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세율 떨어져"

林 "여당 대표가 주식 부자만 대변해도 되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사모펀드 세율이 떨어져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한 것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한 대표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여당 대표님께서 주식부자 기득권층의 금투세 폐지 논리만 대변하셔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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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는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세율이 27.5%가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는 공제를 5000만 원까지 해주지만, 부자들이 한다는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 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즉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도대체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로 적용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이어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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