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이 도입될 경우 외국인 투자도 15%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명 이상의 제조 업종 주한 외투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49%는 ‘약간 부정적’, 6%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9%에 달했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비중은 17%였다.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2%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8%가 부정적이라고 봤다.
외투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협은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