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술 마시고 도검 '휙'…경찰, 40대 검거

허가 없이 70~80㎝ 도검 2점 소지

사진 제공=경남경찰청사진 제공=경남경찰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구매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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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75㎝(칼날 53㎝)로 측정됐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가 지니고 있던 도검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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