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구매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75㎝(칼날 53㎝)로 측정됐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가 지니고 있던 도검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