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허위보도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보도에 개입한 언론인과 정치인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송평수 전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2월 JTBC 기자였던 봉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 같은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봤다.
2022년 3월1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녹취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허위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 대표도 기소됐다. 허 대표는 녹취록상 대화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서도 보도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허 대표에게 전달한 송 전 대변인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