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에게 배정되는 초등학교를 바꿔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3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아파트 2단지 주민 A씨 등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단지 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돼 있는데 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1단지 학생은 B 초등학교에, 2단지 학생은 C 초등학교에 통학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아파트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 등 2단지 학부모들은 2단지에서 C 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B 초등학교가 더 가깝기 때문에 교육청의 통학구역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단지 학생들도 B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하든지, 아니면 1단지와 2단지 배정 학교를 서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시교육청 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단지 초등학생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학 불편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단지 일부 동에선 B 초등학교보다 C 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통학 거리 관련 규칙(1.5㎞ 이내)에는 부합한 점을 참작했다. 또한 C 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시설물이 늘어나는 등 안정성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