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김호중 수법' 따라하기?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 낸 뒤 "소주 1병 더 마셨다"

13일 밀양시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 사고 내고 도주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사진 제공=경남경찰청음주 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사고 후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과 같은 방식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형량을 줄이기 위한 ‘김호중 수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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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레저용 차량(RV)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차를 몰고 달아났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시간 뒤 주변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고를 내 무섭고 두려워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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