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된 태아를 수술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산모와 해당 수술을 한 70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병원장은 집도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병원장 A씨는 지난 14일 국민일보를 통해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한결같이 A씨와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경찰은 이를 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병원 내부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이 수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유튜버와 A씨 두 사람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