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빌려줘" 목 조른 패륜아들 징역 1년…노부모 "처벌 원치 않아"

돈 빌려달라는 요구 거절한 노부모 폭행

40대 아들 목 조르고 주먹질…재물손괴도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노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40대 패륜아들이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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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4월 30일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인 어머니 B 씨 안경을 바닥에 던져 부러뜨리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렸다. 70대 아버지 C 씨가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C 씨를 넘어뜨려 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노부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 씨와 C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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