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시내 대형매장, 대형식당, 농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
시는 16개 구·군과 함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대상의 농축산물을 직접 수거한 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품목은 쌀, 대추, 곶감, 건고사리, 두부 등 추석 제사용품 위주다.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