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모든 법인투자자들은 연내 관련 내부통제와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일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공매도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 세계 최초로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를 도입하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주요 내용은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이 있다. 시스템 주요 내용으로는 주식별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 등이 있다.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되 추가적인 잔고 변경이 필요할 땐 상급자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당국은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적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필수 통제사항을 제시하고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성 세부사항은 법인별로 상황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다.
금감원은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