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회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항소1-1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 씨와 B 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bhc로부터 횡령 및 공금·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횡령·유용한 규모는 2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말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은 지난 4월 박 전 회장 딸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 상태다.
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남의 회사 인트라넷을 뒤지는 것은 이득도 없고 그럴 동기도 없다”면서 “더 이상 억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