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환매조건부 HUG 든든전세주택, 내년까지 6000가구 공급

국토부,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 신설

경매 낙찰 아닌 집주인과 협의 매수

집주인은 채무 상환 후 재매입 가능

든든전세 내년까지 총 1.6만 가구 공급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 유형을 늘려 물량을 더 확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HUG 든든전세주택 유형을 확대해 내년까지 공급 물량을 당초 1만 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대위변제) 경매 신청한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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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위변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8·8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든든전세주택 Ⅱ’유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HUG가 경매로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했는데, 든든전세주택 Ⅱ는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과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한 후 임대로 공급하는 형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집주인에게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HUG의 대위변제 이후 강제집행이 결제되면 대위변제 금액에 이자가 연 12%씩 붙는데, 협의매수로 넘기면 잔여채무에 대한 이자 연 5%만 지급하면 된다. 채무 상환 완료후 희망할 경우 기존 집을 다시 재매입할 수 있다. 임차인도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Ⅱ유형은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9월부터 수도권 임대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까지 공급되는 든든전세주택은 총 1만 6000가구 규모다.

한편 현재까지 낙찰받은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가구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1차는 2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했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가구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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