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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위자료 맞은 최태원 동거인 "항소 안해…노소영 관장과 자녀에게 사과"

김희영 "법원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의무 신속히 이행"

최태원(왼쪽부터)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최태원(왼쪽부터)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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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 원은 지난 5월 진행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무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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