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전소 지상 설치시 용적율 완화·방화벽 도입…지자체 전기차 포비아 대응 분주

경남, 7월부터 안전관리 강화 조례 시행

인천, 충전시설 층수 및 충전율 제한 건의

부산·경기·울산 충전소 지상 이전에 인센티브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시설에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법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전기차 충전 시설에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법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던 전국 지자체는 충전율을 제한하거나 지하에 있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남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 △소화설비 등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나아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과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사업 등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2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공동주택 인허가 때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지상 또는 지하 출입구 가까이 배치 △전기차 주차구역 배기설비 설치 △전기차 주차구역 3면 방화구획 △전기차 전용 물뿌리개 설치 △질식소화포 설치 △전기차 화재진화용 물막이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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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의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충전소 지상 설치도 유도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지원과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에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시는 우선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할 것과 기존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길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충전사업자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도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 이전비 지원과 함께 신축 아파트에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도 준다. 또 대지 여건에 따라 지상 설치가 어려우면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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