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딩방 업체직원 박 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 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을 계획한 리딩방 업체 실사주 김 모 씨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이들 일당은 2022년 8~12월 사이 코스닥 상장사인 A사 등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300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문자가 대량 살포된 당시 A사 주식 거래량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사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대포 유심업자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유심을 이용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이달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해당 리딩방 업체 직원 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스팸 문자 살포로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시가총액 상 16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