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상속세 완화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최대 18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뼈대다.
세율 인하는 빠졌지만 배우자와 자녀 두 명까지는 지난달 말에 나온 정부안보다 공제액이 크다.
정부안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5억 원) 확대에 주력했지만 민주당안은 배우자와 일괄공제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를 받거나 기초공제(2억 원)에 인적 공제를 더한 금액 가운데 더 큰 것을 고르게 돼 있다. 그 뒤에 배우자 공제를 추가한다.
같은 날, 민주당의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 5000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각각 1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