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소송 여파로 체코 원전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원전을 포함, 재생·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 관해 협력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양국 원전 기업 간 분쟁의 원만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관계자는 “향후 체코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 동맹 기조 하에 미국 측과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재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 대상인 APR1400은 이후 독자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작년 9월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다음 달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은 초기 단계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3파전으로 전개됐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먼저 탈락했다. 이후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 참여,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코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어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러나 지재권을 두고 분쟁 중인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자체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다. 내년 3월 본계약을 두고 미국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체코 역시 계약을 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미국 정부의 절차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형 원전의 기술 국산화 수준이 낮아 웨스팅하우스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체코에 수출하는 APR1400은 대부분 국산화를 이뤘고 이에 웨스팅하우스에서 ‘몽니’를 부린다는 분석이다. 향후 원전시장에 공동진출 등을 노리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달 7일 미국 에너지부와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찾았다. 안 장관은 당시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면서 “정부 간에는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달 17일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총 24조원 규모다. 한수원은 주계약자로, 설계는 한전기술(052690),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시공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대우건설(047040)이 맡고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를, 한전KPS(051600)가 시운전과 정비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