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년 넘는 법적 공방…신라젠, 前임원과 스톡옵션 분쟁 패소

스톡옵션 1심 패소 뒤 강제집행 불응

현금 57억 원 지급 예비 판결

신라젠. 뉴스1신라젠. 뉴스1




신라젠(215600)이 퇴사한 임원과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지급 분쟁에 최종 패소해 시가보다 25배 가치가 높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게 됐다. 스톡옵션 소송서 패소한 뒤에도 주식을 주지 않아 결국 6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이를 갚게 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상장 전인 2016년 당시 전무이사이던 A씨에게 75000주(액면가 500원·행사가 4500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신라젠이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 3750만원을 A씨로부터 받고 7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 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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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A씨에게 현금으로 57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판결을 내렸고, 이는 2019년 9월 확정됐다.

3억 3750만 원을 공탁한 A씨는 이후 주식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신라젠이 지급을 거절해 57억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신라젠은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주식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지급 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인도 집행이 불능돼 57억여원의 금전채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을 2019년 10월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공탁과 주식인도 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이 옳다고 판단해 신라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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