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지 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됨에 따라 이런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부당 할증 보험료를 즉시 환급해야 한다. 환급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에서 환급 대상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환급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1만 9482명이 할증 보험료 86억 원을 돌려받았고 1312명에 대한 2억 4000만 원이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