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두 사람은 9월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높은 비용 때문에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한 오 시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 원을 지출하기 때문에 보통의 맞벌이 가정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해외의 경우 △홍콩 월 83만 원 △싱가포르 월 48만~71만 원 등이라고 전하며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관의 소극적인 행정도 비판한 오 시장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나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사적 계약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7·23 전당대회 때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한 나 의원은 ILO 협약 위반 가능성에 대해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