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호사가 의사인 척 시술했다?…유명 피부과 돌연 폐업에 고객들 '발 동동'

'간호사 불법 시술' 의혹 불거지자 돌연 폐업

선결제 피해자만 880여명…"환불 안 되면 단체행동"

돌연 폐업 안내문을 부착한 A의원. 연합뉴스돌연 폐업 안내문을 부착한 A의원. 연합뉴스




대전의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미용의원에서 의사 대신 간호사가 불법으로 시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의원이 돌연 문을 닫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A의원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본사와 해당 지점의 가맹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문을 게시한 후 휴업에 돌입했다. 입장문에는 "대전 둔산점에서 발생한 일은 해당 지점의 독자적인 경영 및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른 지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해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함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린다"고 기재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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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6일 오후 A의원에는 환불받기 위한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출입문에는 휴업 안내문과 더불어 '내부 사정으로 인해 9월 6일부로 운영 종료하게 됐다'는 폐업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대전에 있는 지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를 가장, 의료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의원이 다른 가맹점과 달리 누리집에 의사 소개란이 없고, 시술 의사 지정을 없앴으며,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에 시술 의사를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였다.

논란이 커지자 본사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계약은 해지됐지만 피해자들에게 원활하게 환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환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는 26일 기준 880여명이 모였으며,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공장식’ 의원인 A의원은 수회분을 미리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사람당 피해액이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서구 보건소는 A의원의 간호사 불법 시술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경찰도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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