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가능한 2억원을 합산하면 최대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