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9월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하거나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등록 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 중에 선택하면 된다.
과거에 이미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금천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고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보호와 더불어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10월 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출입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누리집 ‘동물등록제’ 게시물 또는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