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 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