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확정시 직 상실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10월 재보궐선거

무죄 취지 판결 가능성도

조희연 교육감. 뉴스1조희연 교육감. 뉴스1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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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 최초 3선이자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온 조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청을 이끌게 된다. 2008년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책들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그간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펼치며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왔다. 교육감 직 유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릴 경우 2년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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