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자녀장려금 한달 당겨 지급"

대상 2.3배 늘어…총 3.2조

가구당 평균 106만원 달해

한 시민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서울경제DB한 시민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2.3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 증가한 299만 가구다. 지급액은 3431억 원 늘어난 3조 1705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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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법정 기한인 다음 달 30일보다 한 달 빨리 이뤄진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29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수령 방법을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받으면 된다.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45만 가구 많은 81만 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 영향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상향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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