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항소 포기…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일단락

1심 무죄 판결 후 '증거불충분'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군수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29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항소를 포기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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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45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나머지 450만 원은 선거운동 비용에 썼다.

앞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이 불기소됐을 때 고소·고발인이 검찰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오 군수는 전화통화에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고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준 결과”라며 “재판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지만 강제추행 재판 2심과 무고 재판 1심 등 형사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의령=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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