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으로 유심 300여 개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 등 일당 5명(구속 4명·불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4월 18일∼6월 3일 여권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여권 사본을 구매해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381개를 불법 개통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개당 15~25만 원에 선불 유심을 판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자 4명이 총 5800여 만 원의 피해를 보도록 방조했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은 "선불 유심 개통해 판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할 것을 알았지만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은 전부 생활비 등에 쓰였다.
경찰은 판매되지 않은 유심 1개를 압수했고 380개는 통신사의 협조로 차단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조달책이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여권 브로커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