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너일가가 3.5%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4일 기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지난해보다 0.3%p 감소했지만 여전히 60%를 넘어섰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총수와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 전체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78개)의 내부지분율은 61.1%로 전년(61.2%)과 거의 비슷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은 3.5%로 전년보다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일가가 지분 3.5%로 전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인 셈이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30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총수가 있는 78개 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으로 SK(0.40%), HD현대(0.46%), 카카오(0.48%), 장금상선(0.62%), 넥슨(0.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았던 두나무는 순위권에 오르지 않았다.
또 63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세 2세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39.9%), 소노인터내셔널(16.3%), 애경(11.3%) 순이었다. 반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15개 집단은 총수 2세가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총수 있는 집단(78개) 중 49개 집단의 95개 비영리법인이 143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지분율은 1.18%이다. 또 48개 집단의 85개 공익법인이 138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과장은 “국외계열사 및 공익법인의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대기업집단 중 17개 기업집단이 동일인, 친족 및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톡그랜트와 PSU가 그 뒤를 이었다.
정 과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법 위반 적발 시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