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학부모들 결국 손배소 당했네"…"서로 사과해" 학생다툼 중재한 교사 고발한 학부모

학생간 언어폭력에 교사들이 중재

"서로 잘못 있으니 사과하라"

학부모 되레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신고

교원단체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에 대처"

교원단체 "악성 민원 무관용 대응"

전북교총이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전북교총이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중재하던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발당한 교사들이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전북에서는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전북교총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간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자는 교사 2명이며, 각각 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들도 동참해 교육계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 간 언어폭력 사건이었다. 교사들이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피해 학생 측이 이를 거부하고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학부모의 행위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사 2명을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의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군산 사건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전주의 또 다른 학부모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주의 학부모는 지난 5월, 3년 전인 2021년 9월에 발생한 학생 간 다툼 조사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전북교총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간 다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는 교사 2명이며, 소송액수는 각각 305만 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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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당시 이 학부모의 행위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사 2명을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교원단체들은 “해당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의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와 함께 전주의 또 다른 학부모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 5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3년 전인 2021년 9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아동학대도 아니다’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발생한 일을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 민원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오준영 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의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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