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단가 18.5% 인상

산업부, 송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 제1호 철탑의 모습.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송전선로 제1호 철탑의 모습. 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송전선로·송전탑·변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18.5%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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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 입법예고 했다. 지원금은 송주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8.5%를 지원단가에 반영해 상향조정된다.

지원금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이 분담한다. 지난해 지원금은 1435억 원에 달했으나 단가가 인상되면서 연간 265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송주법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 인근만 보상하는 데다 지원금 자체도 미미해 주변 토지가격 하락 등 실질적 재산 손실을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산업부는 “송주법 제정 이후 10여 년 간 지원금 단가가 고정돼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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