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뉴미디어실 소속으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와 공모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신분을 감춘 채 정치적인 글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공직자로서 정당한 홍보를 해야 할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수당을 받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조작 활동을 요청해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에 정부 정책과 온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하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와 이 씨는 기무사의 정치적 글 작성에 대한 지시 요청과 군 간부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미디어실 행정관은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기무사에 전달했고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며 “여러 증인들의 관련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일일 사이트 검색을 보고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면소(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내렸다. 김 씨의 최종 범행일은 2011년으로,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 7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이 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형사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